서울시, 주유소 408곳 현장점검…"부당한 가격인상 자제해야"

서울시, 주유소 408곳 현장점검…"부당한 가격인상 자제해야"

정세진 기자
2026.03.13 19:17

시내 주유소 408개소 점검…"중대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차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사진=뉴시스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차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자치구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반행위 발견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선제적으로 시내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휴·폐업 주유소를 제외한 408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에 과도한 가격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이날 0시부터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내 주유소 현장점검을 강화해 판매가격 동향과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교란과 매점매석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정부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게 가격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시-구 합동 현장점검, 관계기관 공조체계 가동을 통해 가격 급등, 반복적 가격 변동, 판매기피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법행위 의심 사례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매점매석, 판매기피, 가격질서 교란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조치다. 또 시는 불공정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민과 사업자는 석유제품의 과다 구입 유도, 판매 거부, 재고 은닉, 가격 급등 의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유가 불안으로 시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서울시도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유가급등이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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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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