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전담반 구성해 강력 대응
빅데이터·가택수색 병행…생계형 체납자엔 분할납부 유도

경기 안양시는 이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를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꾸렸다. 체납 유형별 맞춤 징수 전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 가택과 사업장 수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분석, 빅데이터 기반 추적 기법을 적용한다. 재산 은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방위 조사다.
체납 처분도 적극 진행해 부동산과 차량, 예금 압류를 병행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책임징수제를 적용해 전담 관리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소액 체납자는 실태조사반이 방문과 전화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 접근성을 높인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폐업 법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 보류 등 탄력적 대응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할 납부 등 실질적 지원을 병행하겠다"며 "조세 정의와 복지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