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합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의료·요양·돌봄·주거 하나로

서울시, 통합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의료·요양·돌봄·주거 하나로

정세진 기자
2026.03.24 11:19

작년 시범사업, 올 초 자치구 전담조직 구성…돌봄자원 효율적 배분 위한 D/B 구축

서울형 통합돌봄/사진제공=서울시
서울형 통합돌봄/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어르신,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 필요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대상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5개 분야 총 58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통합돌봄 비해당 대상자를 예비적 통합돌봄 대상으로 관리하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초에는 자치구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형 통합돌봄의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올해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을 2500개소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7000개소로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소 다학제팀이 참여하는 '건강장수센터'를 퇴원환자 및 통합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집중 건강관리(3개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기존 17개소인 건강장수센터를 올해 33개소로 확대하고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과 재택 방문건강관리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와 건강 상태를 반영한 장기요양 서비스도 연계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의 단기보호 서비스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지원한다.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기각자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간병 및 가사 서비스에 한해 서울시 대표 돌봄사업 '돌봄SOS서비스' 이용한도액을 늘릴 예정이다.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단기 돌봄서비스(986명)도 신규로 제공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설치가 지원되며 주거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불편 처리, 홈케어, 클린케어 등 주택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병원 중심,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도 취지대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이 되어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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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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