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영주차장도 '5부제' 시행…에너지 위기에 '교통 규제' 카드

광명시, 공영주차장도 '5부제' 시행…에너지 위기에 '교통 규제' 카드

경기=권현수 기자
2026.04.08 09:57

자원안보 '경계' 격상에 교통량 감축 조치…번호판 끝자리로 이용 제한
공직자 차량 2부제 병행…위반 시 출입 제한 등 강력 조치

경기 광명시가 자원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공영주차장 일부에 승용차 5부제를 도입하며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7곳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광북 노외 공영주차장, 광명동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개운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5곳과 등기소 공영주차장, 자동차 경매장 공영주차장 등 노상주차장 2곳이다.

시는 전체 공영주차장 28곳 가운데 민생 영향과 정책 실효성을 고려해 7곳만 우선 적용했다. 나머지 21곳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운영 방식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한이 없다.

노외주차장은 제한 요일 차량의 경우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노상주차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현장 관리자가 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증빙이 없을 경우 시 철도정책과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시는 공직사회에도 강도 높은 절약 조치를 적용한다. 본청과 산하기관 직원 차량에는 같은 날부터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위반 시 1회 경고, 2회 1주일 출입 제한, 3회 2주 제한 등 단계별 제재가 따른다. 반복 위반자는 감사 절차도 검토한다.

최혜민 부시장은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5부 시행 안내문./사진제공=광명시
공영주차장 5부 시행 안내문./사진제공=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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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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