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GB주민 '생업시설 문턱' 낮아진다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GB주민 '생업시설 문턱' 낮아진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6.04.09 10:09

거주요건 10년→5년 완화…야영장·체육시설 허용 물량 확대
태양광 설치 규제도 개선…현장 맞춤형 조례 권한 시군에 위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 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생활 기반 개선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생업시설 진입 문턱 완화다. 기존 10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했던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 자격이 5년으로 줄었다. 장기간 거주 요건에 막혀 사업을 포기하던 주민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허용 총량은 기존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 기준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허용 수가 각각 63개에서 84개로 증가한다.

공통 부대시설 기본 면적은 200㎡에서 300㎡로 확대됐고,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늘었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사업 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수평투영면적 50㎡ 이하까지만 신고로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마당이나 발코니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컸던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면적 비율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이끌어낸 결과다. 도는 2024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시군 공무원 간담회와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통해 개정 필요성을 설득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오랜 기간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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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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