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322억 줄인다"…지방세 환급 '페이머니'로 받는다

"안 찾아간 322억 줄인다"…지방세 환급 '페이머니'로 받는다

김승한 기자
2026.04.21 17:00

'페이머니' 환급 도입…입법예고-재산세 동결…기업 부담 일부 완화

/그래픽=김지영 디자인 기자
/그래픽=김지영 디자인 기자

지방세 환급금을 '간편결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재산세 부담은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급은 간편하게"…페이머니 도입 추진

우선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식이 '페이머니'로 확대된다. 페이머니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처럼 전자지갑 형태의 충전금으로 계좌 송·출금이나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기존에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환급이 가능해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 등록 절차가 번거로워 수령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지난해 기준 지방세 환급 결정액은 약 4조4000억원(1337만건)이며, 이 중 미환급금은 약 322억원(87만건)으로 전체의 0.7% 수준"이라며 "대부분은 5년 내 환급되지만, 일부는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페이머니 사업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국장은 "이번 개정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로 현재 민간 사업자와 금융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라며 "연내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과 참여 사업자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동결…기업·에너지 세 부담 완화

이와 함께 재산세 등 세 부담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된다. 재산세 부담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43~45%, 다주택자와 법인은 60%를 유지한다. 경기 여건과 국민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도 손질된다. 지방 소재 기업이 직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완화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85㎡ 이하까지 인정한다. 수도권은 현행 60㎡ 기준을 유지한다.

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유통시설용 토지에 대해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공항 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정부는 이들 조치가 직접적인 가격 인하보다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낮춘다.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 시행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세금 납부와 환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줄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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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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