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종료 전 결과 보도…공정성 훼손 중대한 하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경선에 참여한 정하영 예비후보가 '경선 투표 데이터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공식 신청했다.
정 예비후보는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경기도당의 공식 경선 결과 발표는 지난 20일 밤 9시쯤 이뤄졌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오후4시55분 지역 매체에서 투표 종료 전 본선 진출자를 확정 보도했으며, 또 다른 매체 역시 공식 발표 약 1시간 전인 저녁 8시5분쯤 구체적인 경선 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는 "경선관리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가 외부로 사전 유출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며 "당의 철저한 보안 하에 관리돼야 할 정보가 유출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이자 보안 체계 붕괴"라고 주장했다.
투표 종료 전 결과 보도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보도는 미투표 유권자들에게 심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밴드왜건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번 사안이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심 신청의 근거로 △당규 제58조에 따른 경선 관리의 중대한 결함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소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위반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투표 진행 중 정보 유출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계에 의한 선거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경선 결과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재심위원회에 △정보 유출 경로 규명을 위한 여론조사 기관 로우데이터 및 통신 기록 분석 △경선 보안 체계 점검 및 개선 △해당 경선 무효화 및 재경선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공정성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온 핵심 가치"라며 "이번 재심 신청은 당의 경선 시스템이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