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경기=노진균 기자
2026.04.23 14:29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조속한 본회의 통과 기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 촉구 시민캠페인. /사진제공=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 촉구 시민캠페인. /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장기간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지난 3월3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4월6일 행안위 전체회의 △4월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과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특례, 특례부여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특별법이 시행되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 업무가 시로 이관돼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사무 부여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은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고양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며 "고양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갖고 지역발전을 추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며,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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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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