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까지… 최대 25만원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에는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대상을 확정했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진행한다. 지급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지급대상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3월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가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별도 가구로 분류하지만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지급 여부는 올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인가구 월 13만원 이하, 2인가구 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가구 8만원, 2인가구 12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카드사 앱(애플리케이션)·홈페이지와 은행 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신청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