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 채용하면 고용보조금 지원"…기업·일자리 모두 잡는다

"과천시민 채용하면 고용보조금 지원"…기업·일자리 모두 잡는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6.06.04 14:01

고용보조금·교육보조금 지원…지역 일자리 선순환 구축
지원 기준 완화로 참여 문턱 낮춰, 기업 부담 경감

과천시청 전경./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청 전경./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시민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 선순환' 만들기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상시고용인원 기준과 지원 기간 산정 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참여 부담을 줄였고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간 월평균 상시고용인원 2명 이상을 유지한 과천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이다. 이들 기업이 과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20세 이상 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다른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규 채용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인 약 107만원을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보조금은 월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약 129만원을 1회 지급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지원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 유지 조건으로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별도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과천시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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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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