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 등 민간개발사업 증가 대응…공공기여 기준 마련
공공성 확보·투자 예측 가능성 강화…하반기 운영지침 확정

경기 시흥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 환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필요로 하는 민간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기여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행정 협의가 장기화되기 일쑤였다.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은 물론 특혜 논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 정립할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향후 약 4개월 동안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되면 공공기여 산정 기준이 명확해져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해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 정작도 가능해진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