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열풍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조직 신설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부족한 대책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나 교육청에 새로운 행정 부서 하나를 신설하는 것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에 대해 "단순히 교육부나 교육청 내에 새로운 행정 부서 하나를 신설하는 물리적 구조의 개편만으로는 시·도 교육청 간의 보호 격차나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은 강제수사기관이 아니라 학교 자료 확인, 관련자 면담, 증거 정리, 피해 교원 보호조치 점검, 사안 유형 분류, 관계기관 이첩 등을 수행하는 교육행정 지원·조정·현장 대응 기관이다.
교총은 "우리가 제안하는 교권보호국은 법령에 근거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이 분리돼 있다"며 "우선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은 기존의 교육부 내 '과' 단위인 교원정책과, 학교폭력대책과, 영유아교원지원과, 학생지원총괄과 등으로 파편화돼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교육활동 보호 정책 과제를 '국' 단위로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설치하는 교육활동보호국에는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구상·실현해나가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내·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또 "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보호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입안·추진 기능이 아닌 학교현장의 교권침해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대응·지원의 역할"이라며 "반복적이거나 보복성 악성 민원에 대한 종결권 및 고발·수사 의뢰 요구권이 필요하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무혐의 사건의 신속 종결 체계, 보복성·무고성 신고에 대한 대응 장치 마련 등 초기 대응에 직접 개입하고 결과를 추적 관리하는 실행력 있는 기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특전사·해병대 출신 인력을 확보해 폭력적 응징은 아니지만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형태로 교권보호국을 운영하는 방안을 말한 것에 대해 "교단이 진정으로 바라는 교권 회복은 초법적인 힘이나 특정인의 위압감을 빌리는 영화적 접근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