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옆에서 유해가스 펑펑"…경기도 불법행위 사업장 28곳 적발

"주택가 옆에서 유해가스 펑펑"…경기도 불법행위 사업장 28곳 적발

경기=이민호 기자
2026.06.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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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단속 결과./사진제공=경기도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단속 결과./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주거지 인근 유해가스 배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28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지난 5월26일부터 6월10일까지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인근 유기용제 사용 사업장 360곳을 점검했다. 주요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 외형복원 업체, 인쇄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이다.

이들 업종에서 쓰이는 페인트와 시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 광화학 반응으로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장기 노출 시 호흡기 질환과 두통,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총 28건이다. 세부적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9건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 3건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6건 등이다.

실제 주거지 인근에서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한 A업체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도장작업 시설을 가동하다 덜미를 잡혔다. 자동차 정비업소 B업체는 활성탄 흡착시설 대신 정화 기능이 없는 일반 부직포 필터를 끼워 운영했다. 플라스틱 제조업체 C업체는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낮추기 위해 불법으로 공기를 혼합해 희석 배출하다 적발됐다.

관련법상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은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원,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적발 사례를 관련 협회에 공유해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한편, 전문가 현장 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영세 사업장의 VOCs 맞춤형 저감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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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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