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급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96.5%..."50~75%로 낮춰야"

급속한 노령화로 기초연금의 국가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부유한 노인에게까지 지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지급 기준을 '노인 중 70%'가 아닌 '국민 평균 소득 대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은 24일 '기초연금개혁 재정 지속성과 빈곤 완화 효과 제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7조5000억원에서 10년 뒤인 2035년 44조4000억원으로 1.6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준보편적으로 지급하다보니 빈곤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
홍우형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70%가 과연 빈곤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 256만원과 9만원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기준중위소득은 중간 가구의 소득으로 중산층의 기준선이 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진입으로 소득인정액(소득 및 자산의 환산액)이 상승한 영향이다.
홍 교수는 "노인이고,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대략 절반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는 의미"라며 "극단적으로 공시지가 기준 약 13억2000만원의 재산을 소유해도 소득이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빈곤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중기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되 하후 상박 지급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해 노인 생계급여액을 소폭 증가하거나 노인부가급여를 지급해 빈곤가구의 소득 보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액은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액만큼 급여가 삭감된다. 이를 수정해 절대빈곤을 구제하자는 제안이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산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기노인세대인 1949년생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00%를, 후기노인세대인 1959년생까지는 기준중위소득 75%로 하향하는 방안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기준중위소득 32~50%는 기준연금액의 150%를, 기준중위소득 50~75%는 기준연금액 100%를, 기준중위소득 75% 초과는 기준연금액 50%를 지급하는 하후상박 모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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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임연구원은 "기초연금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꿀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컷오프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재산의 연 4%를 소득으로 환산한다. 김 선임연구원은 다만 "기초연금 지급범위 조정으로 확보되는 재정여력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전반적 강화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