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돌봄·주거 등 생활 분야 중심 모델 추진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을 내놨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통합하고 금융·판로·세제 지원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안부를 주무 부처로 정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예산처), 마을기업(행안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소셜벤처(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분산된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등 3대 전략과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가 GDP(국내총생산)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각각 0.8%, 1.8%에서 2035년까지 모두 10%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도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늘린다. 민간 금융권 역시 향후 3년간 대출 규모를 4조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제 및 자산 지원도 확대된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을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초기 창업기업에는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청년 인재 양성과 일경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인력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일경험을 제공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제정해 정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한다. 중앙·지방정부의 계획 수립과 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통합 통계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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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4대 분야에서 선도 모델도 추진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참여시키고,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조성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와 지역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더 많은 조직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