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A씨는 치매에 무연고자다. 국민연금 등 월 4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워 치매안심센터는 A씨를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의뢰했다. 공단은 공공후견인과 함께 10만원 내외의 요양비는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월 25만원은 안전하게 저축·보관해 향후 수술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돼 요양시설의 통장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연금공단이 치매 또는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을 위한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지난 3일 기준 총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 118건, 심층 상담 34건, 계약 체결은 4건 이뤄졌으며 14명의 후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올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노인은 자기결정능력이 떨어져 금융 피해를 입기 쉽다.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8.42%였다. 전체 노인 3명 중 1명은 치매에 걸렸거나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치매안심재산관리를 받게 되면 월별 지출 내역이 관리된다. 수술비와 같이 계획에 없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지출인 경우 후견인이 연금공단에 특별지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이 신속하게 지급한다.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단은 관리수탁자로서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출내역서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지원인 또는 대리인의 남용이 확인되면 지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민법 제1053조~제1059조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금공단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청산 공고 및 수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약 1년 이상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상속권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현재 상담이 진행 중인 주요 사례로는 △경도인지장애가 있어 앞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는 어르신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이 요양비 지출 등 관리 부담을 줄이고 자녀 간 재산 관리 갈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시설이 재산 관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수술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을 통해 상담·계약 절차와 유형별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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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