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환율로 어려운 '원자재 수입中企'도 긴급 세정지원

관세청, 고환율로 어려운 '원자재 수입中企'도 긴급 세정지원

대전=허재구 기자
2026.07.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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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 매출액 20% 이상인 中企 대상… '관세'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등 맞춤형 세정지원

관세청은 고환율 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자재 수입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관세 등 제세에 대해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최대 6회 분할납부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 지원 실적./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 지원 실적./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중동전쟁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 상황 발생 초기인 지난 3월부터 발 빠른 세정지원책을 펴고 있다.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유정제·석유화학업체 등에 무담보 납부기한을 승인해 주는 방식 등으로 지난 3일 기준 2조7764억원 상당의 세정지원을 폈다.

운임특례 시행으로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해 289억원 상당의 관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도 했다.

이밖에 2008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1357개 중소기업에게 5933억원 규모의 세정을 지원, 자금유동성 확보를 도왔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긴급 세정지원대책은 고환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출기업 위주 대책과 차별화된다" 며 "고환율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인 만큼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승인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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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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