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최우선 과제는 '아동학대' 신고 방지…학폭 기재도 폐지해야"

"교권보호 최우선 과제는 '아동학대' 신고 방지…학폭 기재도 폐지해야"

황예림 기자
2026.07.09 14:3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포럼 개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사진=황예림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사진=황예림 기자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교육계 제언이 나왔다. 학교폭력(학폭)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학부모 민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을 계기로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마련된 자리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기준으로 2020년 116건에서 2024년 461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189건이 발생했다. 또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065건으로, 월 평균 63건에 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장덕호 건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행위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일시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등으로 기준을 구체화해 교육적 훈육이 면책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는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맡아야 한다"며 "조사 결과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된 사안은 형사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폭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꼽혔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와 정시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장 교수는 "학생부에 학폭 가해 사실이 기록되면 입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맞신고와 잦은 불복이 발생하고 결국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특히 학폭 업무는 저경력 교사나 복직·전입 교사, 기간제 교사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폭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학폭 처리 절차도 간소화해 객관적으로 경미한 갈등은 학교가 자체 해결하거나 생활교육 차원에서 지도하고 학부모가 불복할 경우 조사관이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교육활동 보호는 국가가 책임지고 제도와 권능으로 세워가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관계 회복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