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평 최하 ○○억, 가두리 부동산에 속지마"…카톡방서 '집값 담합' 입주민

"국평 최하 ○○억, 가두리 부동산에 속지마"…카톡방서 '집값 담합' 입주민

정세진 기자
2026.08.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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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낮은 가격 등록한 중개업자 비난한 입주민 송치…신고·제보시 최대 2억원 포상

서울시청 본청 청사./사진=뉴스1
서울시청 본청 청사./사진=뉴스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게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아파트 특정 매물에 대해 "ㅇㅇ억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ㅇㅇ억원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등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게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에 대해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로 비난하는 식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A씨는"가두리들한테 휘둘림에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 등 소위 저가 매물을 올리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다수 작성했다.

아울러 매도인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광고한 매물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당 매물이 허위 매물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 등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입주민들을 선동하는 글을 올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나 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을 올려보려는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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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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