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꼭' 착용하세요" 경기도,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당부

"구명조끼 '꼭' 착용하세요" 경기도,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당부

경기=노진균 기자
2026.08.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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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이후 수심·유속 변화 주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시설 점검 강화

물놀이안전수칙.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물놀이안전수칙.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5일 하천과 계곡을 찾는 물놀이객에게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하천과 계곡은 장소에 따라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물살이 갑자기 빨라질 수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 이후에는 수위와 유속, 하천 바닥 지형까지 달라질 수 있어 평소 익숙한 장소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전에는 기상 상황과 수심, 유속을 확인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뒤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하고 음주 후 입수나 위험구역 출입은 삼가야 한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해야 하며 비가 내리거나 상류 지역에 호우가 예보될 경우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직접 물에 뛰어들기보다 구명환이나 구명로프 등 주변 구조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하천과 계곡 물놀이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근무 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물놀이 장소 순찰, 안전수칙 홍보, 위험행위 계도, 구명조끼 착용 안내 등 사고 예방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 시·군별 담당자를 지정해 물놀이객이 많이 찾는 지역과 사고 우려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선·부표·구명환·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과 구조장비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구역 출입통제시설과 안내표지판 관리 상태를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김규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하천과 계곡은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여도 수심과 물살이 일정하지 않아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하고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입수 금지, 위험구역 출입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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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노진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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