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모집

화순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모집

화순(전남광주)=나요안 기자
2026.08.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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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연 1회만 신청…이달 20일까지 접수

화순군청사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청사 전경./사진제공=화순군

전남광주 화순군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과 법무부 배정 인원 확정을 위한 절차다. 화순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배정 심사를 거쳐 내년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지침 개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신청이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가법인은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화순군은 이달 중 신청을 접수한 뒤 오는 11월까지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인원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농번기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와 근로자가 꾸준히 늘면서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농가에서도 원활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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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안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나요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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