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정황 포착 농지 대상 '현장 실태조사' 착수
경북 의성군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 6만3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 심층조사에 나섰다.
의성군은 지난달 말 농지 전수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이달부터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전체 기본조사 과정에서 선별된 6만3100필지(8698ha)다.
군은 자체 '농지조사반'과 읍·면별 담당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와 적법 이용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단계적인 행정처분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고령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작이 어렵거나 적법하게 임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세심히 살펴 실경작 농업인이 억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의 공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농지 이용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되 성실한 농업인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