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양동 이마트 9층 종교시설 전환 차단… 법원, 과천시 손 들어줘
건축물대장 변경 거부 적법 판결… 법률 전문가 연계해 최종 승소까지 만전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둘러싸고 신천지예수교회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경기 과천시가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시는 신천지 측이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시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과천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신천지 측은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건물 9층(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해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전환될 경우 발생할 교통 혼잡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거 및 교육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던 과천시는 항소심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 선임해 법리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 영향과 피난·안전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했다. 시는 이 분석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거부 처분의 필요성과 공익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다.
재판부는 과천시가 제시한 피난·안전 및 생활환경 보호 목적의 공익적 사유를 인정하고 시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법적 대응을 성실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공조를 유지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법적 절차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