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다음달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90개소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본금·임원·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개발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