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행위, 스마트폰 확인·신고…행안부 '청정하계' 시범 운영

하천 불법행위, 스마트폰 확인·신고…행안부 '청정하계' 시범 운영

김승한 기자
2026.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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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과천향교 인근 계곡. /사진=뉴스1
경기 과천시 과천향교 인근 계곡.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 '청정하계'를 오는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정하계'는 하천과 계곡에서 발생하는 자릿세 징수, 무단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를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지도 기반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기존 행정력만으로 전국 하천·계곡을 상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민 참여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청정하계'에 접속해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은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를 중첩해 건축물이나 평상 등 시설물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됐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불법이 의심되는 시설물을 발견하면 지도에서 해당 지점을 선택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 현장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 명칭도 다음 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 운영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과 함께 청정하(천)계(곡) 만들어 갑니다'를 주제로 국민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참가자는 SNS(소셜미디어)에 시스템을 소개하거나 깨끗한 하천·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댓글로 등록하면 된다. 행안부는 참가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음료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께서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청정하계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이달 한 달간 특별단속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정한 하천·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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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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