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계약·납품사례 기반 가격정보 제공…검사·검수 체계도 강화

조달청이 임시학교건물(모듈러 교실) 임대서비스의 계약·평가 및 검사·검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부 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섰다.
먼저 수요기관의 합리적인 예산산정과 제안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계약·납품사례를 활용한 가격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제안요청 당시 요구규격과 실제 납품된 세부사양·계약가격을 비교·분석해 유사 납품규격별 가격 범위를 수요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검수 주체와 방법·절차, 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의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 과정에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모듈러 교실 임대서비스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 간 담합 의심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와 함께 관련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조달청에 요청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임헌억 기술서비스국장은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현장에서 확인되는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