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7% "긍정적 효과"… 61%는 "처벌 강화해야"

시행 후 10년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신고가 최근 크게 줄었지만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간 누적 신고건수가 총 1만745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약 2만4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도별 신고는 2018년 4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제재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446명)보다 23.8% 줄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이다. 위반유형 중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828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5명(0.5%) 순이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기관 해산절차에 있는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국민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6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1%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무수행이 공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행정분야(75.4%) △교육분야(72.9%) △언론분야(56.8%) 순이었다. 앞으로 제도 개선과제로는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강화'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건수, 제재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공공기관별 제도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