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학교 민원, 학교장이 출입제한·신고 가능해진다

과도한 학교 민원, 학교장이 출입제한·신고 가능해진다

정인지 기자
2026.10.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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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일 경기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6.10.20.  /사진=김종택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일 경기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6.10.20. /사진=김종택

과도하게 학교에 민원을 제기해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민원 제기자의 일시적 출입을 제한하거나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오는 29일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 구체화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의 규정이 이뤄졌다.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학교민원 제기자가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 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고 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법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 지원 관련 제도 안내,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와 소통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적정한 조직·인력과 시설, 사업 계획과 운영 규정 등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시각장애인용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기 위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발행사 등에게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발행‧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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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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