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생을 돕는 지원인력 배치가 지역마다 최대 3.8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지원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일부 교육청은 인건비 부담으로 교육공무직 대신 사회복무요원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특수학생의 교육 여건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교육부가 발간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개선방안 연구'와 '2025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한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1만530명으로 집계됐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학생의 식사와 신변처리, 이동 등을 돕는 인력이다. 특수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담당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청별 지원 수준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수학생이 3만32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지원인력 1명이 학생 21.4명을 담당했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지원인력 1명이 학생 5.7명을 맡아 지원 여력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제일 높았다.
광주와 통합되기 전인 전남교육청도 지원인력 1명당 담당 학생 수가 13.1명으로 경기 다음으로 많았다. 전남의 특수학생은 4650명으로 전국 평균(7102명) 보다 적었지만 지원인력은 356명에 그쳐서다.
지원인력 1명당 담당 학생 수는 △경남교육청 12.6명 △경북교육청 12.1명 △광주교육청 11.3명 △전북교육청 11.1명 △충북교육청 11명 △대구교육청 10.9명 △부산시교육청 10.5명 △서울시교육청 10.1명 순이었다. 반면 나머지 교육청은 1명당 담당 학생 수가 5.7~9.7명 수준으로 모두 10명 미만이었다.
지역별 편차가 큰 건 지원인력 배치 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사를 학생 4명당 1명씩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재정 여건도 영향을 미친다. 지원인력은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되는 만큼 인건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교육공무직 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일부 교육청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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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교육공무직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공백을 메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도 교육청이 부담하지만 교육공무직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올해 기준 교육공무직 임금은 월 214만원 수준인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계급에 따라 월 75만~150만원을 받는다.
실제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수학생을 돕는 사회복무요원은 1652명으로, 교육공무직 지원인력(1496명)보다 156명 많다. 교육공무직은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나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가 끝나면 교체돼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특수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원인력 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서선진 건양대 교수는 "현재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배치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고 교육청마다 적용 방식도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라도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며 "배치 기준은 단순한 산술식이 아니라 학생별 지원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결정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원과 예산도 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특수학생에게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학생의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가 각각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