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용인시 언동초·중 통학로 소유권 확보, 보행로 새단장 속도

24년 만에…용인시 언동초·중 통학로 소유권 확보, 보행로 새단장 속도

경기=이민호 기자
2026.10.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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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동초·중학교 통학로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언동초·중학교 통학로 전경./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24년간 사유지로 묶여 안전망 확충에 제약을 받았던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통학로(언남동 132-21~27번지 일원, 7필지 935㎡)는 2002년 학교 개교 당시 조성됐다. 당초 시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24년간 민간 소유자의 사유지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해당 부지에는 캐노피나 안전펜스 등 필수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됐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됐다.

시는 오랜 민원 해결을 위해 쪼개진 토지 지분 확보에 직접 나섰다. 지난 3월 A사와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B사와는 6월 기부채납 협약을 맺은 뒤 7월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마지막 남은 C조합의 지분은 법적 대응으로 돌파했다. 시가 20년 이상 해당 부지를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유지·관리한 점을 들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달 16일 모든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다.

시는 온전한 시유지가 된 통학로를 인근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전면적인 보행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24년간 묶여있던 현안을 공직자들의 끈질긴 협의와 법적 대응으로 풀어낸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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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경기지역 맡고 있는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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