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전면 개정…문턱은 낮게, 진입은 빠르게

조달청,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전면 개정…문턱은 낮게, 진입은 빠르게

대전=허재구 기자
2026.10.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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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소액 범위 내에서는 '1인 등록' 허용 등

/사진제공=조달청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신속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2000만원 이하 소액 범위 내에서는 '1인 등록'을 허용하고 조달시장 진입의 필수 관문인 교육이수 시점도 '계약체결 전'으로 변경했다.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을 전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정책적으로 구매 활성화가 필요한 SW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2000만원 이하 소액 범위 내에서는 '1인 등록'을 허용,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소규모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출이 쉽게 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해 약자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조달시장 진입의 필수 관문인 교육 이수 시점을 '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체결 전'으로 변경해 기업들이 빠르게 계약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 추가 제한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50일로 단축했다. 특히 메이저 업그레이드 시에는 제한 기간을 완전히 삭제하고, 마이너 업그레이드 시 가격변동이 없으면 즉시 수정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이 최신 버전의 SW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중간점검 미신청 업체를 즉시 거래정지하는 대신 '1개월간의 판매중지' 절차를 신설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됐던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거 정비했다.

특히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수요기관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달청이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해 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규정을 바꾸는 것을 넘어,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SW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기술 혁신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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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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