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장기표류했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2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와 맞물려 논란을 빚었던 금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작년 6월 발의했던 금산법 개정안은 당정협의와 재경위 심의를 거친 뒤 지난 2월 논란 끝에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4월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여야 대치로 장기간 계류돼 왔다.
그러나 이날 저녁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개정안은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사실상 삼성의 불법상태를 해소해주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이라며 "의미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법"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상정 의원 역시 "개정안은 삼성 맞춤형 법으로 둔갑돼 상정됐다"며 "삼성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33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금산법 제24조가 신설된 지난 97년 3월 이후 취득한 5% 초과지분에 대해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되 5년간 자발적으로 지분을 해소토록 했다. 해소되지 않으면 금감위원장이 강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24조 신설 이전 취득 분은 2년간 유예기간을 준 후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2년후에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11조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를 이루는 금융 계열사들의 계열사 지분이 일정기간을 거쳐 처분 내지 의결권 제한조치를 받게 됐다.
삼성카드의 경우 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 5%를 초과해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0.64%를 5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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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3.48%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