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훈·정몽준 고발…'뉴타운' 관련

민주, 오세훈·정몽준 고발…'뉴타운' 관련

김성휘 기자
2008.04.28 12:22

통합민주당이 28일 지난 총선 당시 뉴타운 논란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또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던 정몽준(서울 동작을)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현경병(노원갑) 신지호(도봉갑) 안형환(금천) 유정현(중랑갑) 당선자 등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이 같이 정했다고 차영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공직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공직자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한 선거법 86조, 소극적으로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 18조(부작위범) 등으로 오 시장을 고발했다.

정몽준 최고위원 등 당선자 5명에겐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선거법 250조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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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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