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들, 근무수당 '부당수령' 여전"

"군 간부들, 근무수당 '부당수령' 여전"

김지민 기자
2009.10.18 15:26

최근 3년간, 간부 709명 7000만원 부당수령

최근 3년간 군 간부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근무수당 액수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육.해.공군 대위 이하 초급간부와 5급 이하 군무원 등 709명이 시간외 근무수당 7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2007년 110명이 2600만원, 2008년 199명이 1200만원, 올해 237명이 1400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군의 경우 2007년에는 부당수령자가 없으나 2008년 1300만원을 부당 수령했으며 이 가운데 65%가 해병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은 29명이 190만원을 부당수령했다.

김 의원은 "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을 적발하기위해 근무컴퓨터 IP와 당직근무자, 출입일지 등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급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병사들을 입을 막고 있다"며 "초급간부들에 대한 군법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지만 오후 6시 이후 근무하는 대위 이하 초급장교와 5급 이하 군무원에게 하루 4시간, 월 최대 67시간 지급된다. 대위 기준으로 시간당 8900원가량 지급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