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트위터를 통해 경품 증정을 약속하며 20대 유권자의 투표를 독려한 판화가 임옥상 화백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임 화백의 경우 20대의 투표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230조 위반에 해당해 곧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금품·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며 경품 제공을 약속한) 관련자 모두를 조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임 화백은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20대 유권자 가운데 투표를 한 1000명을 선정해 자신의 판화 작품을 증정하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이후 배우 권해효, 소설가 박범신, 시인 안도현 등이 잇따라 공연 초대권이나 저서를 주겠다며 비슷한 방식으로 투표를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