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부, 대중소상생에 미온적" 질타

홍준표 "정부, 대중소상생에 미온적" 질타

박성민 기자
2011.02.28 10:07

"급진좌파적 '이익공유제' 도입에는 반대"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8일 대중소기업상생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정부와 청와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장인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주고 대기업의 특허 및 기술 탈취에 징벌적손해배상 요구하는 법안에 여야 의원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반성도 없이 법안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민특위는 납품단가가 올랐을 때 중소기업에 납품단가조정신청권 뿐 아니라 협의권을 주는 내용의 '하도급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정의 입장차로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 및 기술을 침해했을 경우 3배 이상의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급진좌파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의 전 재산인 특허권이나 기술침해를 막는 법안을 정부와 대기업이 거부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탈취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틀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이념과 정책방향을 친서민과 대중소기업 상생이라고 했는데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꼭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부업 이자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도 "대부업체 광고가 보기 역겨울 정도로 서민의 피를 빨고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그는 "사채업의 이자가 30%로 제한된 데 비해 대부업의 이자는 49%로 돼 있다"며 "이는 잘못된 법체계로, 합법적 착취 고리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체, 장기까지 내다 팔아야 하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당과 정부, 청와대가 반드시 이자제한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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