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거 범죄를 대폭 축소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법안 공동 발의를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김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벌금 100만원만 받아도 당선을 무효화하게 돼 있는 현행 법 조항을 당선자에게 유리하게 대폭 수정한 것.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높아지는 국민의 도덕적 윤리적 요구에 반해 '비리'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4일 현재 이경재 한나라당, 홍영표 민주당,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등 3명이 발의를 철회했다. 법안 제안자는 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8명으로 줄었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선무효 기준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담당 직원의 실수로 법안에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서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도 실무 착오로 서명을 해 정정하는 취지로 법안 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의원들의 동의 철회가 이어질 경우 법안 자체의 발의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