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금 전액보상" 부산의원들 개정안 발의

"저축銀 예금 전액보상" 부산의원들 개정안 발의

변휘 기자
2011.05.02 08:11

영업중단 저축은행의 사전 특혜인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지난 29일 저축은행 투자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5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액을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으로 늘렸으며, 보장시기도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여야 의원 21명이 서명했으며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부산지역 의원들은 전원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저축은행 부실문제는 정부의 감독 및 정책 실패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강하다"며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된 예금자 등에 대해 공공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비현실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입법 과정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실현 가능성은 제쳐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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