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제강화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농지에 이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주식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한편 장기 소액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같다"며 "대대적으로 보유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김우찬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이 "'머니무브'(자금이동)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주택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나갈 텐데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체제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주식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한시적 '배당소득세 세제혜택'을 도입하자는 한 민간위원의 제안에 "자본이 비생산적인 데 묶여 있는데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게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이자 목표"라며 "소액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배당소득세 혜택)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식투자 관련 세금에 대해 "돈을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증권거래세는) 돈을 버는 사람도 내고 못 버는 사람도 낸다"며 "역진성이 있는 만큼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