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저축은행 부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감독체계가 주요한 원인"라며 "금융당국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지금껏 한국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 온 금융당국과 한나라당은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한은이 제2금융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법 개정안은 2008년 7월, 당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던 박영선 의원이 발의해 이듬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