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세종시 선거부터 단계 적용..1일 당정협의 열어 확정
정부와 한나라당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곽노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교육감과 시장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 등록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관련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교육감과 시도지사 후보자는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 등록할 경우 두 사람은 동일한 기호를 부여 받는다.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는 물론 투표용지에 공동등록 사실도 기재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출마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야 한다"며 "두 사람에게 같은 기호를 부여하면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운동원 수는 현재의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감 선거에 지나치게 많은 선거비용이 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기준 선거비용제한액은 1인단 평균 16억 원이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우선 세종특별자치시부터 실시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 4월 실시되는 세종시 교육감·시장 선거에 러닝메이트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세종시설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선거 결과 등을 봐가며 지방교육자치법과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러닝메이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곽노현 사태 후 런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점진적 개혁방안이 될 것"이라며 도입에 긍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조전혁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등 야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적 교육단체의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러닝메이트 제도를 실시하면 교육감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