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법 내일 분수령…'난상토론' 예상

저축은행 특별법 내일 분수령…'난상토론' 예상

양영권 기자
2012.02.14 16:49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 원)를 초과해 보상하는 특별법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정치권 안팎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격론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안 처리에 대한 원내 지도부 차원의 입장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언론에서 재산권 침해라든가 소급입법, 위헌소지 등의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박준선·주성영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 인 만큼 당 지도부의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황우여 원내대표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므로 상임위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피해나갔다.

민주당 소속의 우윤근 법사위원장도 "신중하게 처리 하겠다"라고 말해 법사위에서 진지한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법사위원 대부분이 법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인 가운데 여당 간사인 박준선 의원(경기 용인시 기흥)이 처음으로 찬성 의견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박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정무위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예금보호체제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에서 지속적인 촉구에도 정부가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기존의 법체계와는 다른 특별법 형식으로 피해를 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통과시킨 정무위원회 역시 법안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겠냐"면서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압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도 특별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명박 정부가)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수 조사를 벌이고도 부실 저축은행 퇴출 로비를 받으면서 3년이나 끌어 부실이 불어나고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여야가 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논리에도 안 맞는 보상법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저축은행 특별법의 문제점은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무위 소속의 이사철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특별법 통과시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영업정지 된 에이스저축은행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억5000만원의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2750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무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당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는 독촉전화를 받고 참여했다"며 "부산, 보해저축은행 피해자만 보상 대상인줄 알고 있었지 나와 관련됐다는 생각은 전혀 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더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에이스저축은행의 사주가 내 친구인데, 영업정지사태 때 나한테조차 귀띔을 안 해줘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안을 철저하게 한 당국을 칭찬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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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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