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문재인 무허가 건물' 등 파상공세

새누리, '문재인 무허가 건물' 등 파상공세

뉴스1 제공
2012.04.07 16:55

(서울=뉴스1) 장용석 권은영 기자= 새누리당은 4·11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7일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부산 사상 후보를 비롯해 같은 당 김용민 서울 노원갑 후보,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후보 등 야당 후보들에 대한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 후보의 자택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란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문 고문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 소유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3개 동 가운데 사랑채는 무허가 상태인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에서도 제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정재성 변호사는 부산일보 측에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무허가 건물을 문 후보가 직접 지은 것도 아니다"며 "시골엔 무허가 건물이 많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평범한 시골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니까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 후보도 그렇게 해도 좋다는 말이냐"며 "그런 변명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쏘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허위 재산신고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 후보는 불법 건축물인 사랑채 문제에 대해 대리인인 변호사를 내세울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 국민 앞에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과거 인터넷방송에서의 '막말' 파문으로 후보 부적격 시비가 제기된 민주당 김 후보에 대해선 "나이 든 어르신과 여성, 종교인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상스럽고 더러운 말을 뱉은 김 후보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대한민국을 망신시킨 만큼 양심과 수치심이 있다면 후보에서 물러나 국민에게 엎드려 빌어야 한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민주당 신경민 후보의 증여세 '절세' 논란과 관련, "신 후보의 해명과 사실이 다르다"며 거듭 해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신 후보의 장인인 고(故) 정인범 전 우성사료 회장은 우성사료 주식 1만주를 신 후보에게 증여했고, 93년 8월엔 딸(신 후보 부인)과 외손자(신 후보 아들), 외손녀(신 후보 딸)에게도 각각 같은 회사 주식 1만주를 증여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말 딸과 외손녀에 대한 주식 증여를 취소했다가 2월초 다시 같은 양의 주식을 증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당 2만1400원까지 올랐던 우성사료 주가는 1만3400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취소 뒤 재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후보는 지난 3일 CMB 한강케이블을 통해 방송된 권영세 새누리당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증여세를 주식으로 대납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대변인은 "신 후보 부인과 아들, 딸이 증여받은 주식은 94년 이후 아무 변동이 없다"며 "TV토론에서 얼버무리려고 거짓말한 건지, 아니면 증여세를 대신 내준 사람을 감추기 위해 그런 건지 진솔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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