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중국 정부가 국가안전위해혐의로 49일째 구금 중인 김영환 씨에 대한 변호사 면담신청을 공식 거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중국 정부가 김영환 씨 강제 구금 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영사 면담이나 변호사 면담 신청을 공식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의 조기 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지 영사 면담이 아닌 변호사 면담을 중국 당국에 신청한데 대해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이 15일 우리 영사측에 면담 거부 내용을 담은 전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청은 면담 거부의 근거로 '국가안전유해죄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중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피의자의 변호사 선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오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우리 외교당국은 지난 10일께 김씨 구금 건과 관련해 김씨 부인 명의의 위임장을 받아 중국 현지 변호사 1명을 선임했다.
중국 사법 당국이 김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변호사 면담을 통해 그와 접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우리 측의 변호사 면담 요구를 공식 거부함에 따라 김씨의 조기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외교 당국의 향후 활동에도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가 중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한 파악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각 국가별로 자국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 면담을) 제한할 수 있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현재 상황을설명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 변호사 면담을 거절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김씨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측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독자들의 PICK!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29일 김씨와 김씨의 동료 3명을 체포한 이후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구금중이라고만 했을 뿐, 이들의 구체적인 죄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선양 총영사관 영사와 단 한차례만 면담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허잉(何穎) 주한 중국 총영사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로 불러들여 김씨의 구체적인 혐의내용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청했다.
또 중국 당국이 김씨에 대한 우리 영사와 변호사 면담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재고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