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이 22일 전방위 수사 의지를 천명, 사실상 통합진보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이번 사태가 '정당해산심판'으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 8조 4항에 규정돼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내용이다.
우리 헌법의 가치기준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게 하면서도 그 해산은 정치적 중립기관의 위상을 갖고 있는 헌재의 신중한 심판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정부의 야당 탄압을 경계하는 제도다.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대표 자격으로 헌재에 정당을 해산시켜 줄 것을 청구하면정당해산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헌재에 청구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정부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실제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6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활빈단은 청원서에서 △통합진보당 중앙위 집단 폭력 사태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으며 △민중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의 목적, 강령, 정치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헌법재판소 설립 이례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 실제 이를 헌재에 제소한다 해도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해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당헌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들 정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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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순간 정치적, 사회적 논란만 키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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