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새누리당은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해도 매월 120만원 가량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와 관련해 수정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일표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고 총선 과정에서도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여유가 있는 의원은 연금을 받지 않고 현역 의원이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연금을 제도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새누리당은 그런 권한을 가급적 행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연금에 관해 얘기가 많은 것 같다"며 "합리적인 범주에서 (국회의원) 연금문제에 국민 인식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개혁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0년 2월 국회의원을 지낸 65세 이상의 사람은 품위 유지 비용으로 국가로부터 매달 120만 원을 평생 지급받도록 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부정경선 및 종북주사파 논란을 초래한 통합진보당 일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퇴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 법은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징계로 사퇴하더라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대표실에 총선공약이행 현황판을 설치하고 3개월마다 진척도를 표시하는 등 총선공약 이행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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