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감면제도 줄이고 중소기업에 혜택 줘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일 법인세율 증감 논란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이고 그다음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출간한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 자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한데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각종 감면제도가 많기 때문"이라며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들은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러가지 세제 혜택들은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을 주 대상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고용창출에 별 성과가 없는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없앤 것은 잘한 것 같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행 제도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현재 주식관련 세금이 거래세 위주로 돼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부문 역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분율 3%, 지분총액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복지 확대와 증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다만 "국민들이 조세정의를 실감해야 증세도 가능하다"며 "제도, 문화, 기술 등 세가지 측면에서 세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