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 인사가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오전 7시 57분 박 후보 측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박 후보 측 정 공보위원은 지난 4일 아침 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7분간 통화하며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 공보위원이 폭로하겠다고 한 사안은 안랩(안철수연구소) 설립 초창기인 1999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 투자팀장인 강모씨에게서 주식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안 원장이 목동에 거주하는 음대 출신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고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금 변호사는 밝혔다.
금 변호사는 "정씨는 구체적 근거를 말하지 않은 채 '우리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 그걸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안 원장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불출마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했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자행하고 있는 이 같은 일은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혹 내용에 대해 "안 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 치의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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