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 인사가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금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오전 7시 57분 박 후보 측 대선기획단의 정준길 공보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박 후보 측 정 공보위원은 사건 당일 아침 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7분간 통화하며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 공보위원이 폭로하겠다고 한 사안은 안랩(舊 안철수연구소) 설립 초창기인 1999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 투자팀장인 강모씨에게서 주식 뇌물을 줬다는 것과 안 원장이 목동에 거주하는 음대 출신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고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금 변호사는 밝혔다.
금 변호사는 "정씨는 구체적 근거를 말하지 않은 채 '우리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 그걸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안 원장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불출마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했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자행하고 있는 이 같은 일은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혹 내용에 대해 "안 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 치의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찰의 안 원장에 대한 사찰 논란 및 '우리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는 정씨의 언동에 비춰 볼 때 정보기관 또는 사정기관의 조직적인 뒷조사가 이뤄지고 그 내용이 새누리당측에 전달되고 있지 않느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사찰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금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적법한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보도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시취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정보기관이 언론에 관련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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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 변호사, 강인철·조광희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장을 찾은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나는 안 원장과의 친분관계 때문이 아닌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인 민간인불법사찰 특별위원회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며 "안 원장에 대한 협박의 근거가 된 내용들을 살펴보니 이는 가히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철저한 사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에서 어떤 경위로 어느 기관과 집단이 이러한 조사를 했는지 철저히 밝혀내겠다"며 "박 후보는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과 두 시간 동안 독대하면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 지, 안 원장에 대한 뒷조사 내용을 박 후보가 알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박 후보의 '국민 통합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한 "박 후보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과거 군사정부의 구태정치 행태가 다시는 이 시대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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