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부부의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합법 여부를 떠나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트위터(@patriamea)를 통해 "안철수 후보 부부 다운계약서 논란에서 확인되어야 할 점. 2005년 전까지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이라며 "법적으로는 안철수 후보 부부가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 이상인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합법 여부를 떠나 다운계약서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해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안 후보의 사과는 이런 맥락에서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 측은 28일 오전 기자들에게 "어제 (부인 김미경 서울대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사과를)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전날인 27일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지난 2001년 안 후보가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거래가(7000만원)를 실거래가(2억 2200여만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